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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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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의3(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시험에 의하되, 이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의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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