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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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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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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시험에 의하되, 이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의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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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2. 1. 19. 시행
- 법률 제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1982. 12. 28.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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