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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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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지역인재의 추천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3.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의4(지역인재의 추천채용)

①임용권자는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당해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여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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