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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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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지역인재의 추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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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지역인재의 추천채용)
①임용권자는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당해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여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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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4.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