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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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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5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9.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가족수당을 받는다.
가족수당의 지급액과 범위는 각령으로 정하되 적어도 최저생활은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1961ㆍ9ㆍ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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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1961. 9. 18.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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