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 (임용의 원칙)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ㆍ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5.18, 202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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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4.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6. 1. 28. 시행
- 법률 제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1961. 9. 18.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은 제26조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5조에서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의 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라 형성되는 사법적 관계의 특성이 강하다. 둘째, 공무원의 채용 방법, 자격 또는 근로조건은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6조, 제28조, 제33조, 제46조, 제47조 등)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방법, 자격 또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가. 7급 및 9급 전산직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전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9. 10. 대통령령 제21721호로 개정되고,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별표 5] 중 ‘전산직렬 6·7급 및 8·9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 임용권자’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는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차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26조), 승진은 하위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공무원신분의 종적이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위직급에서의 정원의 결원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법 제27조). 행정기관 소
1.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3.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5.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정이다. 이에 반하여 공무원채용시험은 국가가 능력주의와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또 그러하여야 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능력의 실증에 의한 임용원칙을, 제35조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마저 차별을 가한다면 그만큼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정무직공무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적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6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 교육공무원법 제2장).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양대 지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이념상 공무원은 과거와 같이 집권자에의 충성관계나 관료적인 공리(公
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다. 검사임용거부처분의 항고소송대상 여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타처에 파견되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중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