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4조 3급공무원의 전형을 내각사무처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8>
1.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2.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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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2011. 9. 30. 시행
-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1982. 12. 28.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1961. 9. 18.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동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특 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4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는 교원의 노동조 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위원회의 설치), 소청절차규정 제2조 제1항(소청심사청구) 등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소청심사제도의 목적이나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재결의 범위)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지 제129조) 소청에 관한 규정의 근거에 대하여 위 규칙에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5항, 제12조 제5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8항 등이 그 근거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국가공무원법의 위 규정들이 그 근거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왜 법원공무원규칙이 법관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의
어권행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았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1991.5.31.법률 제438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위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