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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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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6.8>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6.8>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2021.6.8>

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

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⑩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 2021.6.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6062010. 2. 11.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동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특 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4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는 교원의 노동조 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과

대법원 2008두11853, 118602008. 10. 9.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07누4070,2007누4087(병합)2008. 6. 20.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사위원회의 설치), 소청절차규정 제2조 제1항(소청심사청구) 등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소청심사제도의 목적이나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재결의 범위)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헌법재판소 92헌마2471993. 12. 23.
인사명령취소

지 제129조) 소청에 관한 규정의 근거에 대하여 위 규칙에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5항, 제12조 제5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8항 등이 그 근거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국가공무원법의 위 규정들이 그 근거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왜 법원공무원규칙이 법관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의

대법원 92누174261993. 6. 25.
파면처분취소

어권행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았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1991.5.31.법률 제438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위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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