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4조 ((登錄對象財産))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所有名義에 불구하고 사실상 所有하는 財産, 非營利法人에의 出捐財産과 外國에 있는 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개정 1993ㆍ6ㆍ11, 1994ㆍ12ㆍ31>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②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ㆍ6ㆍ11, 1994ㆍ12ㆍ31>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목의 동산ㆍ유가증권ㆍ채권ㆍ채무 및 무체재산권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현금(手票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등 유가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이상의 금 및 백금(金製品 및 白金製品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
카.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합명ㆍ합자 및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ㆍ6ㆍ11, 1994ㆍ12ㆍ31, 1995ㆍ12ㆍ29>
1.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2. 아파트ㆍ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3. 제2호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기타 부동산은 대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중 최고가액(取得價額이 있는 경우에는 取得價額을 倂記한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종류ㆍ수량ㆍ내용등 명세(取得價額이 있는 경우에는 取得價額을 포함한다)
5. 현금ㆍ예금ㆍ채권 및 채무는 그 금액
6. 국채ㆍ공채ㆍ회사채등 유가증권은 액면가액
7. 주식중 상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증권거래소 최종가격(證券去來所가 財産登錄基準日 이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最終價格),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8.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그 지분비율과 최근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金製品 및 白金製品을 포함한다)은 그 종류ㆍ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종류ㆍ크기ㆍ색상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년대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
1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는 그 종류ㆍ제작년도ㆍ제작회사ㆍ등록번호등 명세
④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6ㆍ11>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신설 1993ㆍ6ㆍ1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중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6ㆍ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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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2024.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19470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12. 14. 시행
- 법률 제17989호, 2021. 4. 1. 일부개정, 2021. 10. 2. 시행
-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3. 31. 시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10982호, 2011. 7. 29. 일부개정, 2011. 10. 30.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87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098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 법률 제6494호, 2001. 7. 24. 타법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388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5491호, 1997. 12. 31. 타법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85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일부개정, 1993. 7. 12. 시행
- 법률 제3520호, 1981.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가. 이 사건 취득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공직유관단체장의 구체적인 제한방안 수립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15 내지 17, 106 내지 139, 155 내지 176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12. 1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본문의 "이해관계자" 중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부분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자, 202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이 사건 부칙조항은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이미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혼인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
하였다. ⑵ 공직자윤리법은 주식거래와 달리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해서는 주식 처분 등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 나목과 라목은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채권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증거금 또는 예탁금도 예금 또는 채권의
사 건 2016헌마815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이 자신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
가.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가목 본문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국회의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해사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박민수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8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6호가 등록의무자의 범위에 경사를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은 직접?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가. 이 사건 준용규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이 포괄적으로 준용될 것이 명확하다 . 구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 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준용규정은 공직선거법의 준용과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선거에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혼인 후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등록의 무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고 배우자의 재산도 등록재산이므로 천○현은 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만얼 천○현이 등록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인 원고의 재산도 등록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관련 공직선거법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그 종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
차명계좌의 예금이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등록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하여 후보자 본인의 재산으로서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1) 위 임야들이 신고대상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지 못하였다. (나) 판단 ⓛ 위 임야들이 신고대상 재산인지 여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공직자윤리법 제4조 소정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소유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령비정보(法令秘情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었다는 것을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호 다목에 의하면 소유 명의
거법 제192조 제3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납부한 분양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게 되고 그 반환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인 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