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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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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5조 (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①공무원(地方議會議員 및 敎育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外國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6.11, 1994.12.31,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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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2두597832023. 3. 30.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872022. 9. 1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같은 행동강령 제13조 제3항 제8호,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및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허용된다.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외교부훈령 제84호, 시행 2017. 1. 1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2742017. 1.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공개)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2015. 10. 15.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말한다],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대통령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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