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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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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0.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의3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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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485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