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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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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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