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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1조 ((轉補된 者등의 財産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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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
①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退職후 1月 이내에 다시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등이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月 1日이후에 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에는 登錄義務者로 된 날)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2년간 매년 전보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신고의무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와 제10조ㆍ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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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098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6494호, 2001. 7. 24. 타법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388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491호, 1997. 12. 31. 타법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485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3520호, 1981.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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