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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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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1조 ((轉補된 者등의 財産申告))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

①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退職후 1月 이내에 다시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등이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月 1日이후에 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에는 登錄義務者로 된 날)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2년간 매년 전보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신고의무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와 제10조ㆍ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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