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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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098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일부개정, 1993. 7. 12. 시행
- 법률 제3520호, 1981.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가목 본문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국회의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해사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고지거부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 이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유지 능력은 없더라도 등록의무자 외의 부양으로 독립생활을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령비정보(法令秘情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액 2,500만 원 상당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4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이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정보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의 ‘고지거부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