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3조 (기관장의 확인)
제83조 (기관장의 확인)
①기관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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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83조 제1항은 “기관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소송의 형태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
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4호는 퇴직수당을 장기급여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기관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나. 판 단 (1) 소송의 형태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