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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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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82조 (기금의 이율)
제82조(기금의 이율) 기금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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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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