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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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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80조 (심사의 청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 (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ㆍ7ㆍ25>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총무처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ㆍ7ㆍ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7402022. 6.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라 한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수당 관련 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할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하였

대법원 2019두386562019. 8. 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의 법적 성격(=특별행정심판)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7532018. 10. 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의하면,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

헌법재판소 2006헌마10412008. 3. 27.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위헌확인

다는 통고를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2006. 4. 10. 거부회신을 받고, 다시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장해연금 지급정지결정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6. 6. 21. 기각되자, 2006. 7. 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

헌법재판소 2003헌마9162004. 8. 26.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

헌법재판소 2000헌바572002. 7. 1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것도 아니고, 급여제한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수급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84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급여의 제한조치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

대법원 98두65792000. 4. 11.
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가결 구상' 결정을 한 경우, '구상' 결정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결' 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4461996. 4. 23.
임금등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합산처분에 기해 반납한 이자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521951996. 7. 12.
임금등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 이자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누64171996. 12. 6.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88누47751989. 6. 13.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취소

은 공무상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처분을 하고 1985.6.12. 원고에게 알려주었으나, 원고가 그 처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그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1987.2.5. 의원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이 규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대법원 86다카13141987. 3. 24.
퇴직금

가. 지방공무원인 동장의 퇴직금 산정에 대한 적용법규 나. 소급기여금의 미납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기간에 대한 적용법규

대법원 85다카17871987. 4. 28.
퇴직금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계산에 있어 미납부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미납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에는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다카20001987. 12. 8.
퇴직금

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복이 있는 자의 불복방법 나.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가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절차

대법원 86다카13551987. 2. 24.
퇴직금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적용법규 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계산에 있어 미납부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된 경우, 동 미납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에는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87나3021987. 11. 13.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상의 제급여에 관한 결정의 성질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금급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85가합81985. 3. 29.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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