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4조 (부담금)
제54조 (부담금)
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담금을 년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본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부담금산정은 매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액은 매회계연도의 봉급예산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8ㆍ12ㆍ18, 1969ㆍ7ㆍ28>
④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국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 교부금중에서 직접징수할 수 있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의 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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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354호, 1972. 12. 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2119호, 1969. 7. 28.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2054호, 1968. 12. 18. 일부개정, 1969. 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141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동래담당변호사 김충희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686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불가 처분취소 선 고 일 2024. 2.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사직, 그 밖에 사망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망으로 인한 해직은 퇴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5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0조 단서 제2호는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