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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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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552026. 4.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6. 20.)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이하 ‘국민연금법 부칙조항’이라 한다). (2) 한편 입법자는 종전 국민연금법 규정과 문언이 동일하였던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이하 ‘종전규정’

헌법재판소 2025헌마13982025. 11. 1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관련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헌법재판소 2022헌바1082023. 3.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을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전문 중 ‘제45조 제1항의 개정규정(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6492022. 5. 19.
분할연금수급비대상처분취소

도 원고의 공무원분할연금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2016. 1. 1.부터 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

대법원 2019두446062020. 4. 29.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할 때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두325902019. 12. 12.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19두421122019. 11. 14.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있는데, 유족급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42조 제3호,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의해, 분할연금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6 제1항 단서에 의해 모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어, 사망조위금의

대법원 2018두351552019. 11. 15.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규정이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두322002019. 10. 31.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3622018. 8. 9.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1968. 9. 20.부터 2001. 6.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주○○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8. 1차 혼인기간과 관련하여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과 관련하여 주○○의

헌법재판소 2016헌마542018. 4. 26.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1. 개정법 시행 전에 이혼한 청구인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분할연금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도록 한 지급적용대상 조항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므로, 시행일 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2.지급특례 조항은, 연금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당사

서울행법 2017구합833622018. 8. 9.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이었던 甲과 혼인하였다가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다시 혼인하였다가 이혼(2차 혼인기간)한 乙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甲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甲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0202017. 7. 21.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이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에 충족되었는지 시행 후에 충족되었는지 관계없이, 피고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이후 조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에 따라 분

서울고등법원 2016르231992017. 6. 13.
이혼등청구의소

연금법에 의하면 이혼한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원고의 예상퇴직급여액 중 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국민연금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공무원연금

헌법재판소 2016헌마4512016. 6. 2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45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37년간 결혼하였다가 2014. 6. 이혼하였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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