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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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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6조 (2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2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처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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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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