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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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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6조 (2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2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처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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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98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334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10.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1635호, 1964. 5. 2. 일부개정, 1964. 5. 2.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533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0헌마3422001. 9. 2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청구인들 중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특별채용된 자들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된 날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5항 본문 중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2000. 5. 24.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 94헌바271995. 7. 2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관한 전액지불의 원칙(동법 제36조 제1항)과 위약예정의 금지원칙(동법 제24조)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법 제64조 제1항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