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6조 (연금 지급의 특례)
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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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98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334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10.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1635호, 1964. 5. 2. 일부개정, 1964. 5. 2.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533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청구인들 중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특별채용된 자들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된 날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5항 본문 중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2000. 5. 24.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관한 전액지불의 원칙(동법 제36조 제1항)과 위약예정의 금지원칙(동법 제24조)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법 제64조 제1항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