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유족연금 및 수당)
제18조 (유족연금 및 수당)
①전몰군경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전몰군경의 유족중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게는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64ㆍ12ㆍ31, 1965ㆍ12ㆍ14, 1974ㆍ12ㆍ24, 1980ㆍ12ㆍ22, 1981ㆍ12ㆍ31>
1. 24세이상의 남자인 자가 없는 처로서 55세이상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자. 다만, 24세이상의 남자인 자가 있더라도 그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군에 복무중(兵役法에 의한 現役義務服務期間에 한한다)인 때에는 24세 이상의 남자인 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24세이상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65세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유족연금을 받는 자. 다만, 24세이상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군에 복무중(兵役法에 의한 現役義務服務期間에 한한다)인 때에는 24세이상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2이상의 유족연금을 받는 자
4. 60세이상의 처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 및 제매
6. 24세이상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고 유족연금 또는 제수당의 수급권이 없는 65세이상의 부모(父母가 없는 경우에는 祖父母)를 가진 처. 다만, 24세이상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군에 복무중(兵役法에 의한 現役義務服務期間에 한한다)인 때에는 24세이상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동일인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부조수당지급사유가 경합되는 때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중 하나의 생계부조수당만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동항제3호의 사유와 경합되는 때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부조수당을 병합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한다.<신설 1968ㆍ7ㆍ10>
1.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2이상의 전몰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
2. 2인이상의 자녀가 전몰군경인 경우의 부 또는 모
⑤제2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유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경합되거나, 제4항제1호와 제2호의 사유가 경합되는 때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중 하나의 생계부조수당만을 지급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⑥전몰군경의 유족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게는 구호수당을 지급한다.<신설 1974ㆍ12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가. 이의신청서를 소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유족연금의 성질
가.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구법관계) 나.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을 손해배상액수에서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1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모두 국가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할 것이요 이것이 사망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이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의 성질
군사원호에 관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국금액에서 앞으로 받게될 보상금상당의 액수를 공제하거나 참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군인사망 급여금과 유족연금 및 유족 생계부조 수당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가. 군인 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급여금과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유족연금의 성질 나. 군인 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급여금 또는군사 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유족연금 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과의 관계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에 의한 유족연금 또는 군인사망 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적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의 성질
직무수행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군사원호보상과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사이에 경합여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