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877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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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폐)에 의한 유족연금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의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이순엽 외1명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3. 선고 67나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이 소론과 같이 사망한 군인에 대한 손해전보의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청구권의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같은 경우에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청구권만을 행사 할 수 있고, 또는 동 법에의한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권의 경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쪽의 청구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 경합된 청구권은 행사 할 수 없다 할것이니, 원판결이 원고 이순업이가 현실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닌 장래 지급받을 유족년금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동 원고가 청구하는 본건 손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원판사김치걸
대법원판사사광욱
대법원판사최윤모
대법원판사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