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그 생활정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처장에게 동조동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27>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을 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