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9.15, 2012.12.18, 2013.4.5, 2016.1.6, 2017.10.31, 2018.1.16, 2021.6.8, 2023.3.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6.5.29, 2023.3.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2.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2.12.16, 2023.3.4>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2023.3.4>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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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2. 12. 16. 시행
- 법률 제18232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5363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1. 16. 시행
- 법률 제1425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3718호, 2016. 1. 6. 타법개정, 2016. 1. 6. 시행
-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선행 배제처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처분의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형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경과한 다음 다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3.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임관무효로 전역한 甲이 ‘군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발목골절, 허리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의 임관무효를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부사관 임관이 당연무효인 甲에 대하여 공상군경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호 나목과 같은 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을 정하지 않아 불명확하므로 입법재량권(헌법 제40조)을 일탈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헌법 제75조, 제95조)에 어긋나며, 입법취지가 유사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이나 형사처벌에 관련된 조항인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국가유공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유공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2003. 5. 29. 구 참전유공자법 개정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져 2004.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 당시 청구인들은 이미 65세 이상으로 법률의
일탈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헌법 제75조, 제95조)에 어긋나며, 입법 취지가 유사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이나 형사처벌에 관련된 조항인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국가유공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유공자라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함에도, 합리적인 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파면·해임으로 퇴직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