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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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6.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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