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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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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 (양로보호등의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 (양로보호등의 위탁)

①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②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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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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