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 (양로보호등의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 (양로보호등의 위탁)
①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②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