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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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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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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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