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62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20. 시행현행
- 법률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3. 7. 11. 시행
- 법률 제18135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