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진료)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2021.4.20>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2 후단에서 같다)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2023.7.1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1.4.20, 2023.3.4, 2023.7.11>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9.15>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09.2.6, 2011.9.15, 2019.11.26, 2021.4.20, 2022.12.16, 2023.3.4, 2023.7.11>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2011.9.15, 2023.7.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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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62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20. 시행현행
- 법률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3. 7. 11. 시행
-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
-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2. 12. 16. 시행
- 법률 제18135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
-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1을 준용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사 건 2012헌마12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내려진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의 의료보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