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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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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차별대우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차별대우금지)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한 취업자(新規로 採用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2.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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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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