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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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차별대우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차별대우금지)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보직ㆍ승진 및 승급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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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2헌마378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는 행정권력에 의한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리인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인
대법원 2000다390632002. 2. 26.
임금등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소정의 ‘불이익한 대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