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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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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당해 기능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는 경우 당해 취업보호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ㆍ추천기준 특별채용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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