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3.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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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2386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4. 29.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ㆍ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5조의2ㆍ제36조ㆍ제37조ㆍ제37조의2 및 제38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 및 제3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취업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조(취업보호)②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ㆍ채용의무ㆍ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