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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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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3.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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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5헌가132006. 6. 2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3호 등위헌제청

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ㆍ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5조의2ㆍ제36조ㆍ제37조ㆍ제37조의2 및 제38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헌법재판소 2004헌마675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 및 제3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취업지원대상자) ①

서울행법 2000구81192000. 8. 11.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98헌마363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조(취업보호)②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ㆍ채용의무ㆍ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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