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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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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취업보호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의2 (취업보호의 신청) 취업보호(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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