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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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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교육보호의 실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교육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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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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