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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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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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 및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 및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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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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