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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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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2조 (법원의 경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 (법원의 경비)

①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7ㆍ27>

③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개정 1994ㆍ7ㆍ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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