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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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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2조 (법원의 경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 (법원의 경비)
①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7ㆍ27>
③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개정 1994ㆍ7ㆍ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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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9940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3.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642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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