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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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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2조 (법원의 경비)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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