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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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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전지방법원 2024노7332024. 4. 25.
사기

다. 국선변호인에게 지출된 비용이다. 양형의 이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G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범위를 설령 불가피하게 이탈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탈해야 할 합당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한 섣불리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고

헌법재판소 2019헌마5162021. 8. 31.
공탁규칙제20조 제2항 제5호위헌확인

가.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영역은 대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하나에 해당하기 마련이고,

대법원 2020도6965, 2020전도742020. 8.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친딸 강간 등 사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0, 4085(병합)2018. 4. 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1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은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45, 2017초기20472017. 7. 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

합한 16,074,170,509원이다. 2)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점 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은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대법원 2012도26312012. 6.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제 추행)·준강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헌법재판소 2009헌바3542011. 6.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대법원 2010도7410, 2010전도442010. 12.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

대법원 2009도114482009. 12.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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