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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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8270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다. 국선변호인에게 지출된 비용이다. 양형의 이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G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범위를 설령 불가피하게 이탈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탈해야 할 합당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한 섣불리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고
가.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영역은 대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하나에 해당하기 마련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1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은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합한 16,074,170,509원이다. 2)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점 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은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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