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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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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 전력(前歷)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5162021. 8. 31.
공탁규칙제20조 제2항 제5호위헌확인

가.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영역은 대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하나에 해당하기 마련이고,

대법원 2020도6965, 2020전도742020. 8.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친딸 강간 등 사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2019노1982019. 9. 4.
공직선거법위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이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즉 벌금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하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양형 관

대법원 2012도26312012. 6.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제 추행)·준강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대법원 2010도7410, 2010전도442010. 12.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

대법원 2009도114482009. 12.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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