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 전력(前歷)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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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8270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영역은 대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하나에 해당하기 마련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이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즉 벌금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하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양형 관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