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조의2
제7조의2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의 본질과 그 위헌여부 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이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되어 상소심판단의 기속력을 어긴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84.4.24 선고 84도410, 84감도67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
06조 제2항에 환송이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귀속받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또 법원조직법 제7조의 2에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조들에 관한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들이 있는 점은 소론과 같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본건 사고는 소외 인이 부대내 철
가.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의 증명력 나.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환송전 원심에서 제출조사된 자료만에 의거하여 한 환송전 원심과 동일한 사실인정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위반
가. 환송판결의 사실상 판단의 하급심 법원에 대한 기속력 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그 사유와 자백간에 인과관계가없는 경우, 자백의 임의성 여부(적극) 다. 일간신문에 보도된 사항 등을 수집탐지하는 행위도 간첩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 환송 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다. 보강증거의 양과 질
환송판결에서 유죄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증거를 보태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기 위해 위조문서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위조문서 행사죄의 성부 나. 환송 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
가. 진정서 사본의 증거능력 나. 환송 전의 증거와 환송 후 새로운 증거를 종합하여 환송전 판단을 유지한 경우와 환송판결의 기속력
가. 친생자관계 존부판단의 자료와 정도 나. 환송후 원심의 주문이 환송전 원심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가.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의 '탈출’의 의미 나. 환송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적극)
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 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이 피고인 등이 구성한 한울회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를 변란하여 맑스공산주의에 따른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개혁을 하기 위
대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속력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