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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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8조 (원장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 (원장등)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12.31>
②교수는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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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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