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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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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8조 (원장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 (원장등)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12.31>

②교수는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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