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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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8조 (원장 등)
제78조(원장 등)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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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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