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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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공판은 공개한다. 단,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의 재정을 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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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3245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2. 1. 시행
- 법률 제2992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2. 1.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2084호, 1969. 1. 20. 일부개정, 1969. 1. 20.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