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법원조직법 제5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공판은 공개한다. 단,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의 재정을 허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