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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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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2조 (겸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 (겸임등)

①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외의 직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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