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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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정리를 둔다.
②정리는 법정에 있어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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