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법원조직법 제5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대법원정리는 법원행정처장이 임면하고 기타 정리는 소속장관이 임면한다.

정리는 법관의 명을 받어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