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40조 (합의부의 심판권)
①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0.12.31>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가정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지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1.29>
1.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2.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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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3. 1.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타법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조 제2항을 통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도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40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으로 3심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상 판례를 재판규범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대법원 판례 위반
01조 제2항을 통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40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3심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하였는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3심제도를 간접적으로 택하고 이를 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4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삼심제 재판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2)현행 우리나라 법제도상 판례의 법규범성을 부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