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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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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법관이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회복의 여망이 없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대법관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4622006. 3.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1조 제2항을 통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도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40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으로 3심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상 판례를 재판규범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대법원 판례 위반

헌법재판소 2005헌마5672005. 9. 2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01조 제2항을 통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40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3심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하였는지

헌법재판소 2002헌마182002. 6.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3심제도를 간접적으로 택하고 이를 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4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삼심제 재판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2)현행 우리나라 법제도상 판례의 법규범성을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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