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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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73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10. 1.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9. 3. 22. 약식명령을 받은 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857),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및 제157조 제1호,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호, 제254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 제345조, 형법 제41조 제6호 및 제8호,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
속 중이던 2020. 1. 2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41조,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20초기188)을 하였는데, 2020. 11. 26.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
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제25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창원지방법원2018초기573), ② 형사소송법 제40조, 제51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70조 제1항, 제214조의2 제1항, 제247조, 형법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136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