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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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15조 (대법관의 의사표시)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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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61호, 1957. 12. 23. 일부개정, 1957. 12. 23.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8다2486262023. 5. 11.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에도 과반수가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한 결과 결정된 이른바 ‘법정의견’이 된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15조는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심판하는 경우의 의사표시 방법에 관하여 더 이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대법원 4293비상21962. 5. 24.
비상상고신청
내에서 법원은 당연 심판한다는 취의로도 해석못할바아니므로 본건확정판결의 판단이 종전판결의 판단과 상반된다고도 단정할수없는만큼 법원조직법 제15조에 위배한 판결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따라서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45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